1593년 홍익영(洪翼英)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593.1111-20170501.2016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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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선조 이연(李昖)
수취 : 홍익영(洪翼英)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萬曆二十一年(1593)
· 형태사항 39.4 X 55.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593년(선조 26) 8월 19일에 홍익영(洪翼英)통훈대부(通訓大夫) 행군자감판관(行軍資監判官)에 임명하는 문서로 고신(告身)이라 부른다.
통훈대부정3품 하계(下階)의 품계명이고, 군자감판관은 군자감의 종5품직 관직이다. 홍익영의 관품은 정3품이고, 관직은 종5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행(行)'자를 관직명 앞에 명시하였다.

상세정보

1593년(선조 26)洪翼英通訓大夫 行軍資監判官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정3품 下階의 품계명이고, 군자감판관은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군자감의 종5품직이다.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5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자를 관직명 앞에 명시하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식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의 서두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기재한다.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하여 임명받는 자의 이름을 쓰고, 수여받는 품계와 관직을 적는다. 문서말미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하며 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 4품 이상 고신은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年과 月사이에 어보인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조선시대 임명문서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萬曆二十一年 八月 十九日'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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