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3년(인조 21)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務功郎 金添命을 宣敎郎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의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김첨명의 具官인 무공랑은 문관 정7품의 품계이고, 임명받은 선교랑은 문관 종6품 상계의 품계이다.
5품 이하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의 형식에 맞추어 임명받는 자의 이름과 수여받는 품계와 관직을 적는다. 행을 바꾸어 발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한다. 그리고 문서의 발급사유가 있을 경우 문관의 경우 발급일자의 좌측에, 무관일 경우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인조의 명을 받은 날짜는 '崇德八年 十月 二十一日'이고, 문서의 발급일은 '崇德八年 十月'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崇德은 청나라 태종 愛新覺羅 皇太極의 연호로, 이전에는 명나라의 연호인 崇禎을 사용하다가 1636년에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변경한 이후 1643년까지 8년간 사용한 연호이다.
문서의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同生兄金添齡 武臣 兼宣傳官時 癸五 甲六 別代加幷超이다. 이는 김첨명의 형인 김첨령이 武臣 兼宣傳官으로 있던 시기에 '癸'자가 들어가는 해 5월과 '甲'자가 들어가는 해 6월에 있던 일로 특별히 代加하여 幷超한다는 뜻이다. 癸자가 들어가는 해는 계유년인 1633년이고, 甲자가 들어가는 해는 갑술년인 1634년이므로 癸五甲六은 1633년 5월과 1634년 6월을 이른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吏曹參議 李德洙와 吏曹佐郎 金振이 참여하였다.
이 문서는 춘천의 남양홍씨 가문에서 전해졌으며, 김첨명은 洪振湖의 장인이고, 본관은 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