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658년(효종 9)에 吏曹에서 효종의 명을 받들어 承仕郞 行南別殿參奉 洪藼을 通仕郞 行南別殿參奉에 임명한 告身이다.
홍훤의 具官인 승사랑은 종8품의 품계명이고, 남별전참봉은 조선시대 世祖의 영정과 仁祖의 生父 元宗의 영정을 봉안하던 건물인 남별전을 관리하던 종9품 관직명이며, 제수받은 통사랑은 정8품의 품계명이다. 홍훤이 제수받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직명 앞에 명시하였다. 홍훤의 품계는 종8품에서 정8품으로 올랐지만 관직은 변화가 없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한다.
5품 이하 고신의 작성방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를 적는다. 행을 바꾸어 발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임명사유가 있는 경우에 문관은 발급일 좌측에, 무관은 발급일 좌측에 그 사유를 쓰는데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발급일 좌측에 작은 글씨로 '戊三別加'라 기재하여 임명사유를 밝히고 있다. 戊三別加는 60간지 중 戊로 시작되는 해의 3월에 있던 일로 특별히 가자한다는 뜻이다. 이 문서가 발급된 해가 무술년이므로 戊三은 1658년 3월을 의미한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경사가 있어 특별히 가자한 것이다.
이조에서 효종의 명을 받은 날은 '順治十五年 三月 五日'이고, 문서의 발급일은 '順治十五年 三月'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왕의 명을 받은 날짜와 문서의 발급일을 함께 표기한 것은 차후 임명장의 발급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5품 이하 고신은 정확한 발급일자를 기재한 경우가 드물고 월 단위까지만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着名은 이조나 병조의 堂上官과 郎官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參判, 假郎廳이 참여하였다.
본 문서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문서의 우측에 탈락이 있고, 오염이 관찰된다.
홍훤과 관련된 문서는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다수 현전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홍훤은 신유(1621)생이며, 본관은 남양이고, 부친은 洪振湖임을 알 수 있다. 홍훤은 1652년 진사시에 入格한 이후 약 21년간 관직생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