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9년(현종 즉위년)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通善郞 行南別殿參奉 洪藼을 通德郞 行南別殿參奉에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본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한다.
홍훤의 具官인 통선랑은 문관 정5품 하계의 품계이고, 임명받은 통덕랑은 문관 정5품의 상계의 품계이다. 남별전참봉은 조선시대 世祖의 영정과 仁祖의 生父 元宗의 영정을 봉안하던 건물인 남별전을 관리하던 종9품의 관직이다. 홍훤이 제수받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의거하여 '行'자를 관직명 앞에 명시하였다.
5품 이하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를 적는다. 행을 바꾸어 발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의 발급사유가 있을 경우 문관의 경우 발급일자의 좌측에, 무관일 경우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현종의 명을 받은 날짜는 '順治十六年 六月 初二日'이고, 문서의 발급일은 '順治十六年 六月'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문서의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己五別加'라고 기재되어 있다. 己五別加는 60간지 중 己로 시작되는 해의 5월에 있던 일로 특별히 가자한다는 뜻이다. 이 문서가 발급된 해가 기해년이므로 己五는 1659년 5월을 의미한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왕세자(현종)가 즉위하는 경사가 있어 특별히 가자한 것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着名은 堂上官과 郎官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吏曹參議 趙復陽, 吏曹佐郞 金壽興이 참여하였다.
본 문서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문서의 상단과 하단에 일부 탈락이 있고, 문서의 상단과 우측에서 오염이 관찰된다.
홍훤과 관련 문서는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다수 현전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홍훤은 신유년(1621)생으로 본관은 남양이고, 부친은 洪振湖임을 알 수 있다. 홍훤은 1652년 진사시에 入格한 이후 약 21년간 관직생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