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1년 홍훤(洪藼)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661.1111-20170501.20160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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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현종 이연(李棩)
수취 : 홍훤(洪藼)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順治十八年(1661)
· 형태사항 53.4 X 74.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661년(현종 2)현종홍훤(洪藼)중훈대부(中訓大夫) 행종부시직장(行宗簿寺直長)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중훈대부는 문관 종3품 하계(下階)의 품계이고, 종부시직장은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집・기록하고 종실의 잘못을 조사하여 규탄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종부시의 종7품 관직이다. 제수 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순치(順治) 18년 윤7월 초1일로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이칠별가(二七別加)'라는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1661년(현종 2)현종洪藼中訓大夫 行宗簿寺直長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되는데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쓴다. 가운데에는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하여 관직을 받는 이의 이름을 쓰고, 임명받는 품계와 관직을 적는다. 문서의 말미에는 고신의 발급일자를 기재하는데, 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 4품 이상 고신은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年과 月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임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자 좌측 또는 우측에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하는데, 문관일 때는 좌측, 무관일 때는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홍훤중훈대부 행종부시직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중훈대부는 문관 종3품 下階의 품계이고, 종부시직장은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璿源譜牒을 편집・기록하고 종실의 잘못을 조사하여 규탄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종부시의 종7품 관직이다. 제수 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順治十八年 閏七月 初一日'이다.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二七別加'라는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二七別加는 60간지 중 辛으로 시작되는 해의 7월에 있던 일로 別加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서가 발급된 해가 신축년이므로 七은 1661년 7월을 의미한다.
현종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 金氏를 冊封하였는데 이 일로 특별히 가자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홍훤은 같은 이유로 총 4건의 고신을 발급받았는데, 본 문서는 두 번째 문서에 해당하며, 정4품 상계에서 종3품 하계로 품계가 올랐다.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현전하는 연관문서들에 의하면 홍훤신유(1621)생이고, 본관은 남양이며, 부친은 洪振湖이다. 홍훤1652년 진사시에 入格한 이후 1657년을 시작으로 약 21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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