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1년(현종 2)에 현종이 洪藼을 奉正大夫 行宗簿寺直長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되는데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이 문서는 홍훤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쓴다. 가운데에는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하여 관직을 받는 이의 이름을 쓰고, 어떤 품계와 관직을 받는지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고신의 발급일자를 기재하는데, 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 4품 이상 고신은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연도와 월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임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자 좌측 또는 우측에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하는데, 문관일 때는 좌측, 무관일 때는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홍훤을 봉정대부 행종부시직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봉정대부는 문관 정4품 상계의 품계이고, 종부시직장은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璿源譜牒을 편집・기록하고 종실의 잘못을 조사하여 규탄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종부시의 종7품 관직이다. 제수 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順治十八年 七月 十一日'이다.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辛七別加'라는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辛七別加는 60간지 중 辛으로 시작되는 해의 7월에 있던 일로 특별히 加資한다는 뜻이다. 이 문서가 발급된 해가 신축년이므로 辛七은 1661년 7월을 의미한다.
현종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 金氏를 冊封하는 경사가 있어 특별히 가자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홍훤은 같은 이유로 총 4건의 고신을 발급받았는데, 본 문서는 첫 번째 문서에 해당하며, 정4품 하계에서 정4품 상계로 품계가 올랐다.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현전하는 연관문서들에 의하면 홍훤은 신유(1621)생이고, 본관은 남양이며, 부친은 洪振湖이다. 1652년 진사시에 入格한 이후 1657년을 시작으로 약 21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