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6년 홍훤(洪藼)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676.1111-20170501.20160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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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숙종 이순(李焞)
수취 : 홍훤(洪藼)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康熙十五年(1676)
· 형태사항 53.5 X 77.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676년(숙종 2)숙종홍훤(洪藼)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복시판관(行司僕寺判官)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하계(下階)의 품계이고, 사복시판관은 조선시대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사복시의 종5품 관직이다. 제수 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명시하였다. 본 문서의 발급일은 강희(康熙) 15년 5월 27일이다.

상세정보

1676년(숙종 2)숙종洪藼通訓大夫 行司僕寺判官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나 兵曹에서 발급하는데,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의 서두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쓰고,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하여 임명받는 자의 이름을 쓴 뒤, 수여받는 품계와 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하며, 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 4품 이상 고신은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年과 月사이에 어보인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행을 바꿔 홍훤의 관품과 관직이 기재되어 있다. 홍훤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下階의 품계이고, 사복시판관은 조선시대 輿馬・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사복시의 종5품 관직이다. 제수 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본 문서의 발급일은 '康熙十五年 五月 二十七日'이다.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현전하는 연관문서들에 의하면 홍훤신유(1621)생이고, 본관은 남양이며, 부친은 洪振湖이다. 1652년 진사시에 入格한 이후 약 21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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