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년(영조 45)에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洪昌震에게 발급한 祿牌이다.
녹패는 조선시대 吏曹 또는 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 및 문무관원에게 祿科를 매겨주는 증서로 녹패의 양식은 경국대전 禮典 '祿牌式에 규정되어 있다. 녹패식을 살펴보면 서두에 '某曹奉敎'를 쓰고, 본문에는 '賜具官某某年第幾科祿者'의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기재한다. 문서말미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年과 月사이에 해당 관서의 인장을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堂上官과 郎官 각 1인이 하였다.
문서를 살펴보면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홍창진에게 기축년(1769)의 科祿을 정해서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제 몇 科에 해당하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처럼 녹과를 표기하지 않는 녹패에 대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1년에 2회에서 4회로, 다시 1671년(현종 12)부터는 12회로 매달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여 정월에 발급한 녹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녹과를 표기하지 않은 채 녹패를 발급한 것이라 추정하였다.
한편 녹패의 발급시기는 경국대전 이전에, 녹봉등급인 祿科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되어 있다. 녹봉을 받게 된 사람에게는 대체로 매해 봄 정월에 녹패를 내준다. 호조에서는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녹봉인수증인 祿標를 발급하였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1과부터 제18과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과에 따라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문서의 발급일자에서 月과 日은 생략되고, '乾隆三十四年'만 기재되어 있으며, 연호 위에는 兵曹之印이 찍혀 있다. 문서의 발급에는 병조참의가 참여하였는데, 당시 병조참의는 金龜柱이다.
녹패에는 녹패를 지급할 때의 날짜와 내역, 그리고 입회한 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署押이나 手決이 있는 '頒祿籤紙'가 붙어 있다. 본 문서의 분록첨지에도 '己丑 五月 二十五日 堂上三品 五月 六月 科米三石三斗大二石十斗'가 기재되어 있어 지급 날짜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감찰과 광흥창의 서압이 있다.
녹패에는 녹패식과 반록첨지 외에도 관직・성명・녹과를 표기한 부분인 외면 표기가 존재하는데, 본 문서에는 敎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洪昌震 今己丑年 第科祿者가 기재되어 있다. 녹패의 외면표기에 대해서는 전하는 사료가 적어 고증이 어렵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 홍창진이 1769년 5월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임명받은 告身이 현전한다.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현전하는 문서들에 의하면 홍창진은 정축(1697)생이고, 본관은 남양이며, 부친은 洪周敍이다. 延安金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洪彦喆과 洪彦赫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