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8년(정조 2)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將仕郞 洪履八을 從仕郞으로 임명한 告身으로 敎牒이라고도 부른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홍이팔의 具官인 장사랑은 문관 정9품 하계의 품계이고, 임명받은 종사랑은 문관 정9품에게 주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한다.
5품 이하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를 적는다. 행을 바꾸어 발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한다. 그리고 문서의 발급사유가 있을 경우 문관은 발급일자의 좌측에, 무관은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정조의 명을 받은 날짜 및 문서의 발급일자는 '乾隆四十三年'으로 月과 日은 기재되지 않았다. 문서의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父 前司諫洪彦喆 前任平安都事時 丁九別代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부친 前司諫 홍언철이 平安都事로 재임하던 시기에 '丁'자가 들어간 해 9월에 있던 일로 특별히 代加한다는 뜻이다. 1777년이 정유년이므로 丁九은 1777년 9월을 가리킨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영조의 탄신일을 기념하여 孝明殿에서 別茶禮를 거행하는 경사가 있었는데 이 일로 대가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吏曹判書와 吏曹參議가 참여하였다. 문서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당시 이조판서은 李重祜이고 이조참의는 李義翊임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金昌碩'이라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현전하는 연관문서를 통해 홍이팔은 임신(1752)생이고, 본관은 남양이며, 礪山宋氏와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