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597년(선조 30)에 발급된 것으로 金億秋를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교지다. 절충장군은 정3품 堂上官으로 무관에게 주는 품계 중 가장 높은 품계이다. 용양위부호군은 五衛 중 좌위인 용양위의 부호군을 말하는 것으로, 종4품직이기 때문에 행수법을 적용하여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이라 하였다.
교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명칭이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고신, 교첩, 시호교지, 추증교지, 사패교지, 홍패, 백패 등이 있다. 먼저 고신은 대상에게 4품 이상의 관작에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고,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작에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시호교지는 정2품 이상의 실직에 있었거나 현직에 근무하는 문무관 혹은 종친에게 시호를 내리는 문서이다. 추증교지는 2품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문무관이나 종친, 공신의 三祖에게 관작을 내리는 문서이다. 사패교지는 토지나 노비를 신하에게 하사할 때 또는 향리의 향역을 면하는 것을 허락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홍패는 문무과 급제자들에게 내리는 문서이며 일종의 합격증으로 붉은 종이에 내용을 적었다. 백패는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문서의 첫 줄에 교지라 기재하여 왕의 명령으로 내린 문서임을 표기하였다. 그 다음 한 글자 크기만큼 밑으로 이격하여 김억추를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글자 크기만큼 위로 이격해서 발급연도의 연호와 월, 일을 적고 연호의 세 번째 글자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김억추는 선조와 광해군대의 무관인데 생몰년은 알 수 없다. 자는 邦老이고 본관은 청주이다. 무과에 급제해 濟州判官, 司僕寺判官, 淳昌縣監 등을 거쳤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으로 왕이 평양으로 피신한 후에, 방어사로 남아 許淑 등과 함께 대동강을 지켰다. 이러한 공으로 安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 허위보고를 하고 군율을 어겼다는 臺諫의 탄핵을 받아 삭직당했다. 이후 舟師將을 지내다가 驪州牧使로 제수되었으나, 직무 처리를 잘못해서 교체되었다. 1594년 滿浦鎭僉節制使가 되었으나 탐욕이 많고 비열하다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다시 교체되었다. 1595년에 다시 만포진첨절제사에 제수되었다가 晉州牧使로 제수되었으나, 무능한 무관이 큰 고을의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대간에서 반대하여 高嶺鎭僉節制使로 교체되었다. 1597년 全羅右道水軍節度使에 제수되었고, 그 뒤 密陽府使를 거쳐 1608년 慶尙左兵使에 제수되었으며 3년 후 濟州牧使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