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6년 김첨명(金添命) 교첩(敎牒)

ㆍ자료UCI: KNU+GWKSMC+KSM-XA.1636.1111-20170501.2016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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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인조 이종(李倧)
수취 : 김첨명(金添命)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崇禎九年(1636)
· 형태사항 48.8 X 56.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8.0*8.0, 吏曹之印)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636년(인조 14)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사랑(從仕郞) 김첨명(金添命)통사랑(通仕郞)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김첨명이 임명받은 통사랑은 문관 정8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하며 교첩(敎牒)이라고도 부른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숭정(崇禎) 9년 2월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그 좌측에는 임명사유를 기재하였다. 임명사유는 형 김첨령(金添齡)금갑도만호(金甲島萬戶)로 있을 때, 갑(甲)자가 들어간 해 4월과 10월에 특별히 대가(代加)하여 병초(幷超)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서 발급에는 이조참의(吏曹參議) 박황(朴潢)가낭청(假郎廳) 1명이 참여하였다.

상세정보

1636년(인조 14)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從仕郞 金添命通仕郞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김첨명의 具官인 종사랑은 문관 정9품의 하계의 품계이고, 임명받은 통사랑은 문관 정8품의 품계이므로 본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된다.
5품 이하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를 적는다. 행을 바꾸어 발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한다. 그리고 문서의 발급사유가 있을 경우 문관은 발급일자의 좌측에, 무관은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다만 관사인인 吏曹之印이 발급일자의 연호 위에 찍힌 점이 다르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崇禎九年 二月'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문서의 발급일 좌측에는 임명사유가 '同生兄金添齡 金甲島萬戶十別代加幷超'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김첨명의 형인 김첨령금갑도만호로 있던 시기에 ''자가 들어가는 해 4월과 10월 있던 일로 특별히 代加하여 幷超한다는 뜻이다. 자가 들어가는 해는 갑술년1634년이므로 十은 1634년 4월과 10월을 이른다. 1634년 4월에는 금나라 差人을 明政殿에서 접견하고 答書를 보내는 일이 있었고, 10월에는 崇恩殿에서 冬享大祭를 거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특별히 가자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吏曹參議假郎廳 각 1명이 참여하였으며, 당시 이조참의朴潢이다.
이 문서는 춘천남양홍씨 가문에서 전해졌는데, 김첨명洪振湖의 장인으로 본관은 선산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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