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3년(인조 21)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通仕郞 金添命을 務功郎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김첨명의 具官인 통사랑은 문관 정8품의 품계이고, 임명받은 무공랑은 문관 정7품의 품계이므로 본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된다.
5품 이하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를 적는다. 행을 바꾸어 발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의 발급사유가 있을 경우 문관일 때에는 발급일자의 좌측에, 무관일 때에는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吏曹之印이 연호 위에 찍힌 점이 다르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崇德八年 十月'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崇德은 청나라 태종 愛新覺羅 皇太極의 연호로, 이전에는 명나라의 연호인 崇禎을 사용하다가 1636년에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변경한 이후 1643년까지 8년간 사용한 연호이다.
문서의 발급일 좌측에는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同生兄金添齡 武臣兼宣傳官時 辛二 壬五 別代加幷超'이다. 이는 김첨명의 형인 김첨령이 무신 겸선전관으로 있던 시기에 '辛'자가 들어가는 해 2월과 '壬'자가 들어가는 해 5월에 있던 일로 특별히 代加하여 幷超한다는 뜻이다. 辛자가 들어가는 해는 신사년인 1641년이고, 壬자가 들어가는 해는 임오년인 1642년이므로 辛二, 壬五는 1641년 2월과 1642년 5월을 이른다.
문서의 발급에는 吏曹參議 李德洙와 吏曹佐郎 沈熙世가 참여하였다.
이 문서는 춘천의 남양홍씨 가문에서 전해졌으며, 김첨명은 洪振湖의 장인이고 본관은 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