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 김첨명(金添命) 교첩(敎牒)

ㆍ자료UCI: KNU+GWKSMC+KSM-XA.1644.1111-20170501.2016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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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인조 이종(李倧)
수취 : 김첨명(金添命)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順治元年(1644)
· 형태사항 50.6 X 66.8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8.0*8.0, 吏曹之印)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644년(인조 22)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奉直郞) 김첨명(金添命)통덕랑(通德郞)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김첨명이 임명받은 통덕랑은 문관 정5품 상계의 품계이므로 본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된다.
문서의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김첨명이 임명받은 사유는 김첨명의 형인 김첨령(金添齡)무신(武臣) 겸선전관(兼宣傳官)일 때 을(乙)자가 들어간 해의 3월과 병(丙)자가 들어간 해의 4월에 별가(別加) 받은 것을 대가(代加)한 것이다.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吏曹參議) 이덕수(李德洙)이조좌랑(吏曹佐郎) 심대부(沈大孚)가 참여하였다.

상세정보

1644년(인조 22)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奉直郞 金添命通德郞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김첨명의 具官인 봉직랑은 문관 종5품의 상계의 품계이고, 임명받은 통덕랑은 문관 정5품 상계의 품계이므로 본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된다.
5품 이하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의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적는다. 행을 바꾸어 발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한다. 그리고 문서의 발급사유가 있을 경우 문관은 발급일자의 좌측에, 무관은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吏曹之印이 연호 위에 찍힌 점이 다르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順治元年 正月'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문서의 발급일 좌측에는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同生兄金添齡 武臣 兼宣傳官四 別代加幷超'이다. 이는 김첨명의 형인 김첨령武臣 兼宣傳官으로 있던 때에 ''자가 들어가는 해 3월과 ''자가 들어가는 해 4월에 있던 일로 특별히 代加하여 幷超한다는 뜻이다. 자가 들어가는 해는 을해년1635년이고, 자가 들어가는 해는 병자년1636년이므로 三, 四는 1635년 3월과 1636년 4월을 이른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吏曹參議 李德洙吏曹佐郎 沈大孚가 참여하였다.
이 문서는 춘천남양홍씨 가문에서 전해졌으며, 김첨명洪振湖의 장인이고 본관은 선산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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