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년 김계종(金戒宗) 교첩(敎牒)

ㆍ자료UCI: KNU+GWKSMC+KSM-XA.1657.1111-20170501.2016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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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효종 이호(李淏)
수취 : 김계종(金戒宗)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順治十四年(1657)
· 형태사항 41.5 X 39.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8.3*8.3, 兵曹之印)
· 원소장처 한얼문예박물관
· 현소장처 한얼문예박물관

안내정보

1657년(효종 8)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양인(良人) 김계종(金戒宗)전력부위(展力副尉)로 임명하는 교첩(敎牒)이다. 문서에서 관직명을 기재한 부분이 결락되어 임명받은 관직명은 명확히 알 수 없다.
문서에 따르면 김계종은 어영군(御營軍)의 중일시재(中日試才)에서 조총(鳥銃) 5발 중 3발을 맞춰 전력부위에 임명되었다. 김계종이 임명받은 전력부위종9품에 해당하는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한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순치(順治) 14년 11월로 날짜는 기재되지 않았고, 병조지인(兵曹之印)은 발급연호 위에 찍혀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657년(효종 8)金戒宗展力副尉로 임명하는 敎牒이다.
고신은 조선시대 임명문서 중 하나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문서인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친 후, 吏曹나 兵曹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다. 김계종이 임명받은 전력부위는 무관의 종9품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한다.
5품 이하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정된 문서식을 보면 書頭에 '某曹某年某日奉敎'를 쓰는데, 이는 이조나 병조에서 해당날짜에 임금의 명령을 받든다는 뜻이다. 敎자에 뒤이어 '具官某爲某階某職者'의 형식에 맞춰 수취자의 관직과 이름 및 임명받는 품계와 관직을 기재한다. 다음 행에는 문서의 발급 年・月・日을 적고, 年과 月사이에는 吏曹之印 또는 兵曹之印을 찍는다. 문서의 발급사유를 기재할 때는 문관일 경우 발급일자 좌측에, 무관일 경우에는 우측에 기재한다. 발급일자 다음에는 判書, 參判, 參議, 參知, 正郞, 佐郞을 쓰는데, 이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자를 본문 글씨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의 이름을 그 아래에 적는다.
이 문서도 5품 이하 고신식을 따른다. 문서를 살펴보면 서두에는 '順治十四年 十一月 初一日'에 병조에서 국왕의 명을 받들었음을 명시하였다. 본문에는 良人 김계종을 '展力副尉 兼▣儀'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임명하는 관직을 적은 부분이 결락되어 명확한 관직명을 확인할 수 없다. 발급일자는 순치 14년 11월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兵曹之印은 연호 위에 찍었다. 발급일자 우측에는 김계종의 임명사유로 '御營軍 中日試才 鳥銃五發三中 禁軍除授事受敎'라고 적혀있다. 이 내용을 보면, 어영군의 중일시재에서 조총 5발 중 3발을 맞춰 금군으로 제수하기 위해 국왕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着名은 堂上官郎官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글자 결락으로 인해 관직명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당상관兵曹佐郞이 참여하였다. 병조의 관원으로는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 당상), 참지(정3품 당상), 정랑(정5품), 좌랑(정6품)으로 구성되는데, 병조의 관원 구성과 이 문서에 기재된 관직명을 통해 결락된 글자는 '參知'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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