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년 홍훤(洪藼) 교첩(敎牒)

ㆍ자료UCI: KNU+GWKSMC+KSM-XA.1657.1111-20170501.2016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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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효종 이호(李淏)
수취 : 홍훤(洪藼)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順治十四年(1657)
· 형태사항 49.5 X 67.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7.7*7.7, 吏曹之印)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657년(효종 8)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장사랑(將仕郞) 남별전참봉(南別殿參奉) 홍훤(洪藼)종사랑(從仕郞) 행남별전참봉(行南別殿參奉)에 임명하는 고신(告身)으로 교첩(敎牒)이라고도 부른다.
홍훤의 구관(具官)인 장사랑종9품의 품계명이다. 종사랑정9품의 품계명이며, 남별전참봉은 조선시대 세조(世祖)의 영정과 인조(仁祖)의 생부 원종(元宗)의 영정을 봉안하던 건물인 남별전을 관리하던 종9품의 관직명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홍훤의 품계는 종9품 장사랑에서 정9품 종사랑으로 올랐으나 관직은 그대로 종9품 참봉이다.
발급 이유는 연호 왼쪽에 작은 글씨로 '오별가(五別加)'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유년(丁酉年)1657년 5월에 내려진 별가(別加)로 승자(陞資)하였다는 뜻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순치(順治) 14년 5월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훼손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이▣▣(李▣▣)'이라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1657년(효종 8)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將仕郞 南別殿參奉 洪藼從仕郞 行南別殿參奉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홍훤의 具官인 將仕郞종9품의 품계명이고, 제수받은 종사랑정9품의 품계명이다. 남별전참봉은 조선시대 世祖의 영정과 仁祖의 생부인 元宗의 영정을 봉안하던 건물인 남별전을 관리하던 종9품의 관직명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직명 앞에 명시하였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문서로 敎牒이라고도 한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또는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5품 이하 고신의 작성방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한다. 행을 바꾸어 발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참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을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본 문서도 이러한 작성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발급일자 좌측에는 '五 別加'라는 발급사유가 적혀 있다. 五 別加는 60갑자 중 자가 들어간 해(정유년, 1657) 5월에 있는 일로 특별히 가자한다는 내용이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경사가 있어 특별히 가자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着名은 이조나 병조의 堂上官郎官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吏曹參判吏曹佐郎이 참여하였다.
문서의 뒷면에는 문서의 훼손으로 인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吏吏李▣▣'가 문서의 작성자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첩 외에도 홍훤과 관련 문서들이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다수 현전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홍훤신유(1621)생이며, 본관은 남양이고 부친은 洪振湖임을 알 수 있다. 홍훤1652년 진사에 입격한 이후 종9품 南別殿參奉부터 시작하여, 종8품 平市署奉事, 종7품 宗簿寺直長, 정6품 戶曹佐郎, 종5품 工曹正郎, 정5품 刑曹正郎 등을 거쳐 약 21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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