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8년(효종 9)에 吏曹에서 효종의 명을 받들어 從仕郞 行南別殿參奉 洪藼을 承仕郞 行南別殿參奉에 임명한 告身이다.
홍훤의 具官인 종사랑은 문관 종9품의 품계명이고, 임명받은 승사랑은 문관 종8품의 품계명이며, 남별전참봉은 조선시대 世祖의 영정과 仁祖의 生父 元宗의 영정을 봉안하던 건물인 남별전을 관리하던 종9품의 관직이다. 홍훤의 품계는 올랐으나 관직에는 변화가 없고, 제수받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行'자를 붙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홍훤의 품계로 보아 5품 이하 고신에 해당된다.
5품 이하 고신의 작성방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수록되어 있다. 서두에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를 쓰고, 이어서 '具官某爲某階某職者'를 적는다. 행을 바꾸어 발행일자를 쓰는데 年과 月사이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을 찍는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문서의 발급사유를 기재할 때는 문관의 경우 발급일자의 좌측에, 무관일 경우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효종의 명을 받은 날은 '順治十五年 正月 初三日'이고, 문서의 발급일은 '順治十五年 正月'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丁十二別加'라 기재하여 임명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丁十二別加는 60간지 중 丁으로 시작되는 해의 12월에 있던 일로 특별히 가자한다는 뜻이다. 이 문서가 발급되기 前 해가 정유년이므로 丁十二는 1657년 12월을 의미한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경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특별히 가자한 것이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吏曹判書 洪命夏, 吏曹參議 金壽恒, 吏曹佐郎 鄭萬和가 참여하였다.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는 이 문서 외에도 홍훤의 연관문서들이 다수 현전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홍훤은 신유년(1621)생이며, 본관은 남양이고, 부친은 洪振湖임을 알 수 있다. 홍훤은 1652년 진사에 入格한 이후 종9품 南別殿參奉부터 시작하여 약 21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