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 홍훤(洪藼)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660.1111-20170501.20160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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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현종 이연(李棩)
수취 : 홍훤(洪藼)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順治十七年(1660)
· 형태사항 55.2 X 71.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660년(현종 1)현종홍훤(洪藼)조산대부(朝散大夫) 행평시서봉사(行平市署奉事)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조산대부종4품 상계의 품계명이고, 평시서봉사는 조선시대 시전과 도량형,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평시서의 종8품 관직명이다. 제수 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일은 순치(順治) 17년 정월 초6일이고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국장시집사가(國葬時執事加)'라는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1660년(현종 1)현종洪藼朝散大夫 行平市署奉事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되는데, 4품 이상 고신이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며 官敎라고 부르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하며 敎牒이라 부른다. 이 문서는 홍훤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쓰고, 가운데에는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하여 관직을 받는 이의 이름과 무슨 품계에 무슨 벼슬을 받는지 적는다. 문서의 말미에는 고신의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 4품 이상 고신은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어보인 施命之寶를 찍으며, 어보의 위치는 연도와 월 사이이다. 그리고 발급일자 좌측 또는 우측에 임명하는 사유를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관일 경우 좌측, 무관일 경우 우측에 기재하였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홍훤조산대부 행평시서봉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산대부종4품 상계의 품계명이고, 평시서봉사는 조선시대 시전과 도량형 및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평시서의 종8품 관직명이다. 제수 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발급일은 '順治十七年 正月 初六日'이고, 발급일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國葬時執事加'라는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왕실의 의식인 국장 때에 주관자를 도와 의식을 진행하는 집사로서의 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加資한다는 뜻이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효종1659년 5월에 승하하였고, 1659년 10월에 장사를 지냈으므로 문서에 임명사유로 기재된 국장은 효종의 장례임을 알 수 있다. 즉 홍훤효종의 국장 절차가 끝난 후 1660년 정월에 이 고신을 발급받은 것이다.
본 문서의 상단부에는 일부 탈락이 있고, 옅은 오염도 관찰된다.
춘천 남양홍씨 가문에 현전하는 연관문서들에 의하면 홍훤신유(1621)생으로 본관은 남양이고, 부친은 洪振湖이다. 1652년 진사시에 入格한 이후 약 21년간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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