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614년(광해군 6) 12월 11일 定虜衛 張應斗가 水軍 李大成에게 토지를 방매하는 내용의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거래이유, 거래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 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는데, 이 문서도 이러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토지의 소재지는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거래되는 논의 지번은 異字 字號이고, 면적은 14짐[負] 3뭇[束]이다. 조선시대 토지에 대한 면적은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結, 負, 束, 把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지기[斗落只], 되지기[升落只]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작시간으로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는 하루갈이[日耕], '息耕', '朝耕' 등이 있다.
해당 토지는 처의 가족에게서 얻은 논이며 가난하여 유용하게 쓰기 위해 방매한다고 하였고, 細木 15필에 판매하였다. 이 당시에는 동전보다 포화 또는 저화의 유통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토지매매에서도 세목으로 지불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 시 해당 거래의 내용을 기록한 新文記와 기존의 거래 사실을 기록한 舊文記(혹은 본문기)를 함께 넘겨주었다. 만약 구문기를 함께 주지 못 할 때는 그 사유를 밝혔는데, 해당 문서에는 구문기와 신문기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명문의 말미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탈담보문언을 적는데 이 문서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참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답주인 정로위 장응두는 이름과 착명이 기재되어 있고, 증인인 保人 崔水漢은 이름과 좌촌이 기재되어 있으며, 집필 記官 張重賢은 이름과 착명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전경목,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연구, 국학연구 제17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정수환, 17세기 화폐유통과 전답매매양상의 변화, 장서각 제23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이인석